서울가정법원은 중국인 여성 25살 A 씨가 한국인 남편 49살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 씨는 위자료 1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는 성관계에 집착해 부인에게 비정상적인 관계를 강요했다면서, 결혼 파탄의 직접적인 책임은 B 씨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A 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결혼소개소를 통해 남편과 결혼한 A 씨는 끈질긴 성관계 요구에 시달리다 한 달 만에 가출해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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