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내일(1일)부터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와 부담금 수준은 내일(1일)부터 2012년 말까지 5인 이상 사업장의 50% 수준이 적용되고, 2013년부터는 100%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시 4인 사업장 91만 467곳, 상용 종사자 100만 941명과 임시직과 일용직 52만 5077명이 퇴직 급여 제도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N리치 실시간 장중 전문가방송 – “우보정윤모” 12월13일(월) 전격 大 오픈]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