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거액의 촌지를 받았다면 뒤늦게 돌려줬더라도 해임하는 게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59살 이 모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부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학부모들로부터 1천260만 원을 받은 이 씨는 일부를 사용한 뒤 민원이 제기될 무렵 돈을 돌려줬다"면서 "비위의 도가 무거워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모 고교의 교사였던 이 씨는 지난해 초 학부모 35명으로부터 1천260만 원을 받아 460만 원을 사용하고, 6개월이 지난 뒤 1천200만 원을 돌려준 사실이 적발돼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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