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에 따르면 가처분·회생사건을 전담하는 제11민사부가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을 맡았고 다음 달 6일 오후 2시50분으로 첫 심문기일을 잡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양측간 치열한 법리 공방에 이어 국책사업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현장조사까지 나선다면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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