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조업체를 협박해 억대의 돈을 뜯은 혐의로 A 전문지 대표 50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A 지의 영업본부장 48살 조 모 씨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유명 상조업 월간지를 발행하며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견 상조업체를 협박해 1억 2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등 회사에 불리한 내용을 기사화한다며 해당 업체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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