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공사장에서 골재 생산용 원석을 훔친 혐의로 토목업자 45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에게서 원석을 넘겨받아 다른 공사현장에 팔아넘긴 혐의로 45살 전 모 씨 등 장물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직원들을 시켜 인천시 중구 운북동의 공사현장에서 2억 원 상당의 골재 생산용 원석을 몰래 빼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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