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를 받는 주택 주변에 신축되는 기숙사가 햇볕을 더욱 안 들게 한다면 층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다세대 주택 주인 기 모 씨 등 6명이 동국대학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지상 3층에서 5층을 초과하는 기숙사 공사를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참을 수 없을 만한 일조권 침해를 막으려면 신축 층수를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기 씨 등은 동국대학교 측이 집 주변에 7층짜리 기숙사 건물을 짓자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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