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자신의 블로그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3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6월 2일 실시 예정이었던 지방선거 증평군 의회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3차례 비방성 글을 게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블로그의 일반적 성격에 대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등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며 블로그를 순수한 개인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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