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폭발성이 강한 모형 비행기 연료를 기준량 이상으로 취급한 52살 오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 씨 등은 폭발성이 강한 메틸알코올이 주성분인 모형 비행기 연료 1,800리터가량을 위험물 취급 허가를 받지 않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사고발생 가능성이 큰 '사고대비물질'을 200리터 이상 취급할 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관련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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