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출신 고교를 허위로 적어 기소된 한나라당 당직자 51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입학 뒤 전학한 경우의 표시 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A고·B고 졸업'이라는 문구를 2곳 모두 졸업한 의미로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 씨는 A 고교를 6개월 다니다 B 고교로 전학해 졸업했는데도 두 학교를 나란히 기재한 명함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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