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가 흙탕물 수돗물 사태를 사과하는 의미에서 지역 곳곳에 내건 현수막은 불법 광고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수원시민 자치참여연대와 '수원시 옥외광고센터' 등은 수원시가 불법 광고물을 내걸었기 때문에 이를 철거해야 한다는 글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수원시는 어제(1일) 흙탕물 수돗물 사태에 대해 사과하는 대형 현수막 120여 개를 지역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시민 자치참여연대 등은 "교통신호기와 도로표지, 가로수 등에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며, "시가 스스로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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