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씨 등은 2007년 4월 여권을 위조해 불교를 전파하러 온 승려인 것처럼 속여 입국한 뒤 3년 6개월여 동안 불법 체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네팔 현지 브로커에게 천300여만 원을 내고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들은 그동안 구리의 한 의류공장에서 일하며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