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계열사 부당지원과 임금 체불 혐의로 기소된 C&그룹 임병석 회장에 대한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당초 오는 4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진행 중인 C&그룹과 임 회장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법정 구속기간과 기소 시점인 10일 이후로 선고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회장은 2008년 부도 위기에 몰린 C&라인에 계열사를 통해 90억 원을 부당 지원하고, C&우방 근로자 임금 66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구속된 임 회장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등 입을 열지 않아 구속 기간을 10일까지 한 차례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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