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이 아닌 사립학교 교감이라는 이유로 장학사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3부는 경기도 안산시 모 고교 55살 김 모 교감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공개전형 원서접수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원이라는 사회적 신분만으로 교육전문직 공무원 임용기회를 막은 것은 교육공무원법 범위를 일탈하고 평등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교감은 지난 6월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는 교육전문직 선발 공개전형에 원서를 냈지만, 교육청이 접수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