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통화내역 추적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국에 머무르면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천 회장에 대한 검찰의 압박강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안형영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최근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천신일 회장이 6개월 동안 통화한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임천공업 이 모 대표가 천 회장에게 43억 원의 금품을 전달한 게 대출 청탁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통화내역을 토대로 천 회장의 로비 통로를 쫓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임천공업과 두 계열사(건화기업,건화공업)가 지난해 10월 국세청의 특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 4국의 세무조사를 받고도 가벼운 처분을 받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청 조사 4국은 두 달 동안 3개 업체를 조사했지만 추징세액은 20억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수백억 횡령이 드러난 걸 감안하면 추징세액이 너무 작다고 보고, 당시 세무조사에 참여했던 직원 4~5명을 불러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할 국세청을 두고 서울청이 나선 것은 엄격한 세무조사를 위한 것"이라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검찰이 개인 사무실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통화 내역까지 조회하면서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 천 회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tru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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