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등으로 국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베트남인 신생아에게 한국 국적을 허위 취득하도록 해주고 아이를 자국으로 불법 출국시킨 브로커와 의사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로 브로커 총책 39살 김 모 씨, 56살 남 모 씨, 베트남 국적 37살 여성 E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베트남인 모집책과 신생아 부모대행 노숙자 모집책, 출생증명서를 허위 발급해준 산부의사 43살 김 모 씨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총책 김 씨 등은 불법체류하는 동안 출산하거나 혼외출산한 베트남인들에게 출산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위조해주고, 신생아의 한국국적을 취득하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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