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상해보험금에 가입한 사람들과 짜고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을 타낸 혐의로 인천의 한방병원 병원장 박 모 씨 등 병원관계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병원의 도움으로 보험금 2억 5천 만원을 타낸 혐의로 29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가짜 환자 130여 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병원은 상해보험 가입자 130여 명을 모집해 허위 진단서를 써주고, 이들이 5억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탈 수 있게 해주는 대신 입원비와 요양급여금을 챙기는 등 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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