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네온류와 LED, LCD 등 전광류를 이용한 광고물도 덮개를 씌워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다면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등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청사 벽이나 육교 등에 국가 주요정책이나 문화예술 행사 등을 홍보하는 공공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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