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야간 경관 조명이 내년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켤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벽면을 이용한 미디어파사드 조명과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비추는 경관 조명을 오후 11시까지만 켤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디어파사드 조명은 광고가 있는 경우 설치할 수 없으며 시간당 10분 동안만 영상을 나타낼 수 있게 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