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시 가구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혼부부에 한해 무주택 기간제한이 폐지됩니다.
또 기간제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근로 기간을 보장해주고, 배우자가 사망한 여성 노인의 유족연금 급여수준을 인상해주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임신·출산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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