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가 구속 중인 임병석 씨앤그룹 회장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앞서 배임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이 다음 달 초 1심 선고를 앞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임 회장 등 6명이 건설회사 씨앤우방에 대해 97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다음 달 4일 선고를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또 재작년 씨앤우방 직원 3백여 명에게 6개월분의 월급과 퇴직금 등 66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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