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생충질환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이 통합돼 내년부터 감염병예방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입안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정비하고 신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에 대응키 위해 관련 법률을 통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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