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회유로 마약 투약 사실을 거짓으로 자백해 두 달간 옥살이한 30대 여성이 뒤늦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31살 여성 배 모 씨는 지난해 말 메스암페타민 투약 혐의로 구속된 43살 노 모 씨가 "배 씨와 함께 투약했다"고 자백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자백을 회유한 경찰은 이후 "검찰에서도 공소 사실을 인정하라"고 부추겼고, 배 씨는 검찰에서 혐의를 인정한 뒤 지난 6월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배 씨는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했고, 노 씨도 증인심문에서 "허위자백했다"며 기존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이규훈 판사는 "자백 동기나 이유, 경위, 모발검사 결과 등으로 미뤄 투약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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