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결정문에서 "특정강력범죄로 처벌받고 비교적 짧은 기간인 3년 이내 재범한 경우 형을 두 배까지 가중해 처벌해도 지나치게 가혹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처벌법 3조 누범 가중처벌 규정은 존속살해, 미성년자 약취유인, 특수강간 등으로 처벌받고 3년 이내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배로 가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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