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가수 타블로의 학력에 의혹을 제기해 온 노 모 씨 등 3명이 'MBC스페셜' 타블로 편에 대해 제출한 방송보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이 프로그램이 타블로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제작돼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런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노 씨 등은 지난달 28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은 사법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방송 보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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