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의 적법성 여부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촛불집회 때 경찰에 의해 체포·구금됐다 풀려난 장 모 씨 등 9명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체포ㆍ구금을 당한 때에는 법원의 체포적부심사를 통해 구제될 수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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