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외교부에 특별채용된 외교관 자녀 8명 등 총 17명에 대해 특별인사감사를 실시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어성적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성적이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합격시키거나 임의로 면접위원을 위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관련 인사담당자에 책임을 묻고, 부적격 채용자에 대해서는 소명절차를 거쳐 조치할 방침입니다.
[ 천권필 / chonkp@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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