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한테 부양비를 받으려고 법원을 찾는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연간 24건에 불과했던 부양료 청구건수가 올해는 8월까지 36건이 접수되는 등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부양료 청구권을 알게 된 노인이 늘었고, 법에 호소해서라도 생활비를 받는 게 마땅하다는 의식 변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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