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홍삼제품 제조판매업체 전 대표 39살 한 모 씨와 주가 조작에 동참한 사채업자 등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 9백여 차례에 걸쳐 이 업체 주식 114만여 주의 시세를 조작해 34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수사 결과 이들은 한류스타 A씨가 최대주주인 회사와 상표사용계약을 맺고 나서 협의도 없이 일본 기업과 459억 원 상당의 실현 불가능한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시해 투자자들을 유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