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 효력이 모호한 상황에서 자신이 먼저 계약했다는 이유로 점포에 들어가 시설 일부를 교체했다면 침입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 6부는 건조물 침입과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44살 여성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효력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점포에 들어가 자물쇠를 바꾸고 짐을 옮긴 이상 임대차기간 개시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성남시 분당구 모 점포에 들어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점포를 임대한 42살 조 모 씨의 자물쇠를 철거하고 자신의 짐을 옮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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