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 40분쯤 밀린 출연료 225만 원을 놓고 말다툼하던 중 미리 준비해 온 망치로 배우 36살 A씨를 때린 40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출연료를 들고 온 것처럼 봉투에 망치를 숨겨와 범행을 저질렀으며, A 씨를 망치로 때린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서복현 / sph_mk@mk.co.kr]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