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에서는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완화하는 집시법 개정안과 국토위에서 부결된 세종시법 수정안의 본회의 회부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 방안을 놓고도 여야 간의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집시법의 경우 현행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해당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24시간 집회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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