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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대선 후보 /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선출 취소에 맞서 낸 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이 오늘(10일) 오후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합니다.
해당 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주말에 접수한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문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이에 김 후보는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강윤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orteyoung06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