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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 법안에 대한 재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에 대한 재표결을 시도했지만,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습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199명)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당초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내란·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가 다수 발생하지 않는 한 가결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인 지난 1월 31일과 3월 14일 두 특검법에 대해 각각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 재의 요구된 8개 안건 중,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외한 7개 법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유일하게 가결된 '방송법 일부개정안'은 KBS의 수신료 통합 징수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