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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 합동감식이 이뤄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달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의 '포천 오폭 사고'와 관련해 사고 부대 지휘관 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본부는 지난달 13일 조종사 2명을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고, 지휘관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시켰습니다.
군 당국은 오늘(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제38전투비행전대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에 대해 "지휘관리·안전통제 부분에서 오폭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돼 조종사와 공범으로 추가 형사 입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사본부는 지휘관들의 구체적 혐의에 대해 △실무장 계획서 미확인 △세부 훈련계획에 대한 감독 및 안전대책 수립 미흡 △비행준비 상태 점검 소홀 등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공군은 지난달 11일 이 같은 이유를 바탕으로 해당 지휘관들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조사본부는 이들 지휘관 2명에 대한 수사를 끝마치는대로 군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된 '좌표 오입력'과 관련해서는 선임인 1번기 조종사와 후임인 2번기 조종사의 진술을 종합해, 조종사 두 명의 공동과실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군 관계자는 "비행자료전송장치(ADTC)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저장 장치에 오입력된 좌표가 남아 공동 과실로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상황 보고 지연 및 조치 미흡에서 과실이 드러난 공군 간부 7명과 합동참모본부 간부 2명에게도 비위 통보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조사본부는 "공군작전사령부는 10시 7분에 비정상 투하
군 당국은 공군작전사령관에 대해서도 오폭 사고에 대한 지휘 책임과 보고 미흡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재묵 기자 mook@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