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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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 사진=연합뉴스 |
한 전 대표는 오늘(26일) 서울고법 형사6부의 무죄 판결 직후 SNS 게시물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는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되어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죄 판결을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