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2심과 탄핵 선고 시기는 연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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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오늘(23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에 출연했다. / 사진=MBN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기각 의견을 쓰기가 어렵다. 대통령 탄핵 기준을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수립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23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에 출연한 임 교수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는 등 중대한 위헌 혹은 위법 행위가 있으면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대통령도 파면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만장 일치 인용을 전망했습니다.
임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 근거로 헌법 77조 1항을 언급하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그 상황이라고 보기 힘들지 않은가"라며 77조 3항에 따라 행정부와 법원에 특별조치는 가능하지만, 계엄군을 독립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법관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 영장의 집행을 거부했다. 그리고 서부지법이 계속 영장 관할권이 없다고 하면서 사법부를 흔들었고, 그 결과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초래됐다"며 "그런 것을 본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윤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다고 볼 것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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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임 교수는 "변론 종결 이후만 쳐도 지금 내일로써 27일이 된다. 정말 오랫동안 평의를 했기 때문에 이미 이 결정의 윤곽은 오래 전에 잡혔다고 본다"며 "이제 선고 시기를 이제 저울질을 하다가 윤 대통령 지지층들이 분위기가 과열되는 것을 보고 분위기를 가라앉앉힐 때까지 좀 기다린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주 금요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들을 고려해 봤을 때 보통 성공하기 2, 3일 전에 그 선고일을 공지했다는 점, 그리고 앞에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다 금요일 선고를 하고 그 휴일 일종의 냉각기로 들어간 전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야권이 발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임 교수는 "정말 엄청난 위헌 행위를 저지른 것.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임명장을 안 주는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해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을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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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수는 내일(24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헌법학자로서는 사실은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보고, 책임을 물어서 파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릴 것 같다. 윤 대통령 파면 이후에 대선을 준비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지는 중차대한 자격을 한 총리에게 맡기는 것이 더 좋다, 판단이 깔려 있으라 생각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헌재 자체는 아마 이게 한 총리에 대해서는 이게 인용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던 것 같다"며 "마 후보에 대해서 임명장을 주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그러한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게 명백히 위헌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임 교수는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그는 "지금부터 벌써 일각에서는 개헌 논의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저는 그것은 반대"라며 "헌법이 잘못돼서 지금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가 있었고 대통령이 탄핵됐는가. 지독한
*본 내용은 개인 의견입니다. 다음 주에는 대통령 탄핵 선고 각하 기각 견해를 가진 헌법학자를 초대해 의견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MBN 시사스페셜에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전문가를 초대해 균형잡힌 시선으로 현안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