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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구시장 / 사진=연합뉴스 |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며 형사 재판 자체가 종결되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이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자료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 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 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 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번 구속 취소 판결도 구속 일수 산정 오류와 수사권 존부가 문제가 되어 구속 취소 판결을 했듯이, 본안 재판에서도 당연히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
아울러 "나날이 험악해 지는 국제 정세와 국내 불안정이 조속히 안정 되어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며 "더 이상 끌면 나라가 정말 어려워 진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