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지 헌법·법률 위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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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 /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내일(24일) 헌법재판소 선고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헌재 판단 쟁점은 탄핵 의결 정족수와 탄핵소추안에 담긴 5가지 헌법 및 법률 위반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일 오전 10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옵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습니다. 다만 야권과 한 총리가 마찰을 빚으며 또다시 탄핵돼 현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됐습니다.
이번 헌재 선고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 총리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 당시 의결 정족수 150석 이상으로 처리한 점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는 국회 3분의 2로 200석 이상이어야 하지만,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는 150석(절반) 이상입니다.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를 국무위원으로 봐야하는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로 여겨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다른 하나는 탄핵소추안에 담긴 5가지 법률 위반 사항입니다. 야권은 한 총리 탄핵 사유로 1.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범죄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거부, 2. 윤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 공모·묵인·방조, 3.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등, 4.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이행 회피, 5.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를 들었습니다.
헌재의 이번 선고가 가져올 후폭풍이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야권이 지난 21일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한 총리 탄핵이 인용되고 최 권한대행까지 탄핵될 경우, 대한민국은 국정공백 상황을 맞게
아울러 한 총리 헌재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 담긴 법률 및 헌법 위반 사항에 '12·3 비상계엄'이 담겼는데, 헌재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예고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