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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21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 영장 기각을 두고 "법치주의 회복 신호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22일)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차장, 이 경호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예견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불법 구속이 취소되어 이미 석방됐다. 경호처에서 증거를 인멸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불법 체포’를 자행하는 과정에 대한 증거가 인멸될 것이 우려된다. 신속한 수사를 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기관들의 적법절차 원칙에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주 의원은 이번 구속영장 취소 사태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경호관은 경호 대상자의 위태로운 한순간을 위해 평생 훈련하고 충성심을 기른다. 경호처 판단에 함부로 사법 잣대를 들이대면, 경호관은 목숨을 걸기 전에 걱정부터 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 개인에 대하여 4번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럴진대, 힘없는 국민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횡포가 얼마나 심할지 짐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김성훈, 이광우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한 명이라도 발부받아보려는 수사기관의 기교적인 처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주 의원은 "헌재의 내란죄 삭제, 반대신문권 묵살 등 위법적인 진행도 결국 헌법의 틀 안에서 제 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며 "어둠이 걷히고 나면, 책임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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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오른쪽) / 사진=연합뉴스 |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