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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이 오늘(2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담았습니다.
이같은 상설특검안에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수적 우위로 가결됐습니다.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입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지난해 11월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규칙이 개정되면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은 배제됩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