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 / 사진=연합뉴스 |
오늘(14일) 오후 4시에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 총리비서실·국조실 일부 간부와 직원들은 탄핵안 가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했습니다. 다만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되어도 별도의 새로운 팀이나 메뉴얼을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총리실은 2차례 권한 대행을 보좌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탄핵안 가결 시 권한 대행을 맡을 한 총리도 2004년 고건 대행인 시절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현재 총리비서실과 국조실은 탄핵안이 가결되면 과거 전례대로 일을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한 총리가 권한 대행이 될 경우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를 보게 될 예정입
아울러 한 총리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다가 오후에 서울청사 집무실로 나와 국회 표결을 지켜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고 권한 대행 체제가 되면 전례대로 한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