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영장 기각 후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합니다.
내일(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첫 공판을 엽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어제(4일)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불허했습니다. 신청 사유는 단식에 따른 이 대표의 건강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에게 사업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와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22일에 기소됐습니다.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공판 준비절차가 6개월 가까이 이어져 지난달 첫 정식 공판이 잡혔지만 이 대표의 단식 여파로 내일(6일)로 미뤄졌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같은 법원 형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관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전망입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