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을 3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 등 성범죄 관련 법안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9월 법 시행 당시 형 집행 중이거나 집행이 끝난 지 3년이 안 된 성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자발찌 부착기간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대폭 연장했습니다.
국회는 또, 아동 성폭행 살해 같은 흉악범은 유기징역 상한을 현행 25년에서 최고 50년까지 높이는 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김재형 / soho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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