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줄서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발 건수만 40여 건으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2일, 경남 진주시청의 과장과 동장 등 2명이 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과장은 현 시장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도록 '지역민심 대응 조치'라는 대외비 문건을 만들어 각 읍면동장에게 나눠줬습니다.
불구속된 동장은 한 시민단체 행사에 참석해 현 시장을 다시 뽑아줘야 한다며 노골적인 홍보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공무원들의 이 같은 '줄서기'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단체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내보내거나, 특정 후보가 주최하는 행사장에 가족까지 동원해 '눈도장'을 찍게 하는 등 음성적인 선거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무원이 선거운동 개입 혐의로 적발된 사례는 40여 건에 이릅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막강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공무원들의 경쟁적인 줄 서기를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 때문에 포상급 지급 등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내부 고발을 유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대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내부 고발자의 신분 노출이 우려될 경우, 전근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임소라입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