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민간단체도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일부는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되려면 북한과 1년 이상 안정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기간을 삭제했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대북지원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신규단체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규제완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호근 / rootpar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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