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에는 21대 국회 시작일부터 현재까지 취득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직자 재산등록 기관에 자진신고하고 조사를 받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결의안은 향후 본회의에 보고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 표선우 기자 py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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