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매일경제 DB |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진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의젓하고 당당한 해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석 처장은 오늘(7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가 발표한 한ㆍ일 강제징용 해법에 마음 깊이 찬동한다”며 “단순히 찬반 문제를 떠나서 그 방법이 떼법이 아닌 국제법에 맞는 해법”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국제법상 일반원칙 중 하나로 국가 간에 특별한 사정 하에 일괄타결협정(lum sum contract)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차단할 수도 있는 원칙이 있다”며 “국가가 함부로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리를 박탈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금하는 대신에 국가가 보상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의 피해에 대해 국가의 대리 보상은 싫고 기어이 상대국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식의 당사자 개인감정은 이해할 만한 여지라도 있지만, 국가가 그런 개인 피해감정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제분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국제관계에 무지한 하지하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석 처장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배치되는 결론을 내린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 “얼치기 독립운동 하듯 내린 판결 하나로 야기된 소모적 논란과 국가적 손실이 너무나 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한 사태의 맥락과 정곡을 가장 잘 찌르는 법률가 출신 노무현 대통령 시절 한-일 양국 간에는 청구권 협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청구권은 더 이상 행사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 정부가 보상을 했던 바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석 처장은 “이제는 마치 우리가 아직도 일제 식민지배하에 있어서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좌파들의 비참한 인식에서 좀 탈피하자”며 “일본 천황이나 총리가 사죄 안 한 것도 아니다. 여러 번 했지만 진정성 없다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100년 지나서도 바짓가랑이 잡아당기면서 악쓸 것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이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한가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지도자의 결단에 대한민국을 오늘의 모습으로 발전시킨 성숙한 국민과 재외동포들이면 누구나 호응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제3자 변제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소송 9건도 원고 승소
자금은 일본 기업은 빠진 채 국내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를 비롯한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우선 추진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