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또 검찰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며 구치소에서 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만난 사실을 검찰이 악의적으로 언론에 유포한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구치소에서 규정에 따라 교도관이 입회한 가운데 저와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이 찾아와 위로 몇 마디를 한 것을 검찰의 책임 있는 분이 '증거인멸'이라며 언론에 흘렸다"며 "이게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라고 비판했습니다.
친이재명계 좌장격인 정 의원은 작년 12월과 올해 1월 서울구치소를 찾아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한 차례씩 '장소변경 접견' 방식으로 만난 사실이 알려져 회유 의혹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위로와 격려 차원의 대화와 변호사 경험을 토대로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일반적 조언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돈을 요구하는 게 얼마나 부도덕하고 어리석으며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며 "돈을 달라는 얘기조차 꺼낸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검사들이 저를 구속해 놓고 어마어마한 피의사실을 공표했는데, 대표적인 게 제가 초선의원 시절에 성남시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제안해 대장동 일당과 유착했다는 것"이라며 "당연히 간사가 제안하는 건데 유착이라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하는 검사에게 당시 내가 간사였다고 말했더니 검사가 '나는 정치 모른다'고 하더라"며 "정치를 아시는 분이 수사해야 한다"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김 전 부원장 측은 이날 공판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이 기소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부가 편견을 갖게 할 다른 어떤 서류나 증거도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 원칙입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어제(6일) 저녁에 검사가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냈는데 원래 공소장은 20쪽이었다. 그 중 12쪽은 형식적 기재와 대장동 사건 내용만 있다"며 "실질적 공소는 246줄 중 56줄로 14.3%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남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8억 4700만 원을 전부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배달 사고'도 언급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얼마가 온지도 모르는데, 8억 4700만 원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것이 어느 나라 법리인지 참으로 이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돈을 주고받은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은 피고인이 돈을 받은 날짜를 2021년 4월과 6월 초순 이런 식으로 기재했다"며 "돈이 4번 전달됐다는데 한번도 일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2021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수사에 돌입했는데, 최근에 일어난 사건임에도 일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것을 문제삼은 것입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의 항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직접적인 증거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이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수십차례 검찰조사 과정에서 장시간 검사와 면담을 했는데 기록이 남지 않았다"며 "지난해 9월부터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하는데, 그 이전에 많은 면담이 있었다. 무슨 이야기를 했겠느냐"고 했습니다.
형사소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20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석방 전후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회유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