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12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받은 대학생 37명에게 모두 2천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9일 춘천시장 예비후보자 A씨가 참석한 모 협회 홍보행사 자리에서 대학생 37명이 1
선거법에 따르면, 유권자가 선거와 관련한 각종 행사에 참석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경우 선관위는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송찬욱 / wugawuga@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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